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달 기준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.

원
시간
근로계약서에 정한 일주일 근무시간입니다.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.

계산 기준 (2026년, 2026-10-14 확인)

주휴수당 = (일주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 (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)
출처: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 ·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(휴일) · 최저임금위원회
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노동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.

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?

늘어나지 않습니다.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한도로 계산하므로 최대 8시간분입니다.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.

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?

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