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기
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달 기준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.
계산 기준 (2026년, 2026-10-14 확인)
주휴수당 = (일주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 (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)
- 최저임금(시간급): 10,320원 (2026년)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노동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.
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?
늘어나지 않습니다.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한도로 계산하므로 최대 8시간분입니다.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.
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?
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